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연차 6개, 사용연차 6개, 잔여연차 0개인 상황에서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려고 할때 월별 발생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잔여연차가 0개인 상황에서 다음달 연차 발생 이전에 해당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선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는데, 해당월에 개근하지 않아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연차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