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갯수가 없을 경우에 다음달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Q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연차 6개, 사용연차 6개, 잔여연차 0개인 상황에서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려고 할때 월별 발생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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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0개인 상황에서 다음달 연차 발생 이전에 해당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선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는데, 해당월에 개근하지 않아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연차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편의 제공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만하게 선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용을 하기로 합의하셨다면, 추후 해당 월에 결근이나 지각 등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임금(급여일수 상당액)을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에 대해 사전에 회사와 명확히 합의해 두시고, 가능하면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선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가나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원만히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라며, 필요시 인사담당자와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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