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하고 전날 문자 남기고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일만 일하셔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퇴사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구두로 사업주에게 급여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하였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별개의 민사상 청구일 뿐, 이를 이유로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신 사실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며, 이후 실제로 4일간 근로를 제공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시간, 퇴사 통보 문자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고,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정당한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접수 시에는 근무한 정확한 일자와 시간,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 그리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처리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