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하고 전날 문자 남기고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일만 일하셔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퇴사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구두로 사업주에게 급여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일 일하고 전날 문자 남기고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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