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해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과 계약서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헷갈립니다. 2. 만약 재계약을 하고 몇 달 뒤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을 전부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수당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계약서상 "다음 해 부여"라는 문구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만근으로 이미 발생이 확정된 15개의 연차는 그 발생 시점에 온전한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개별 정산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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