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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금체불 기간과 체불확인원에 기재된 기간이 다를 경우

Q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4개월치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어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상담하면서 알게되었는데 4개월동안 받아야할 금액이 다 달라서 그런지 4개월이 각각 나눠서 적혀있는게 아니라 한달의 임금체불금액으로 되었다고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평균 급여는 150여 만원이였고 체불 총 금액은 400이상이 맞았으나 단 한달의 임금체불 400이상으로 기입되어 있어 상담해주신분께 잘못 기입되어있는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무료대상자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셔서 오늘 노동청에 연락하려 재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소액체당금은 3개월치만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3개월치만 지원 받으면 나머지 못받는 금액은 사업주한테 말해야하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난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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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불은 4개월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체불확인원에서는 소액체당금 범위 내인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다 받으실 수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지원은 못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실제 체불 개월수에 맞추면 체불금액 중 일부는 소액체당금으로 커버가 안되게 됩니다. 일단 소액체당금 범위 외는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따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번거러우시면 현재 체불확인원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지 않고 민사확정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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