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Q

제가 2014년도에 알바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16년도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정직원으로 들어간 후부터로 계산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상대하려니 들어주질 않아서 정확한 정보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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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14년 알바 입사 후 2016년 정직원 전환, 2023년 3월 퇴사의 경우, 알바 기간(2014년~2016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때 알바와 정직원 전환 사이에 별도 퇴직 처리(중간정산 등)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 기간(2014년~2023년)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사업주가 '알바 기간은 제외'라고 주장한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① 2014년 알바 시작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중간정산 여부). ② 알바 기간 근로계약서나 급여 기록이 있는지. ③ 4대보험 가입 이력(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내역)이 연속으로 유지되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알바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 '가입내역확인서'는 알바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계속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발급받아 노동청 진정 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중간에 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이력이 있다면 그 공백 기간의 사유(실제 퇴사였는지, 단순 행정처리 오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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