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생한 교통사고 비용을 급여에서 까는게 맞는 건가요?

Q

택배 물류 알바를 히고 있는데 물류차량 운전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인피해는 없었고 대물만 3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팀장이 사고금액을 운전자 본인이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소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에게 들은 말대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게 맞냐고 물어보니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안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곧 말해주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꽤 시간이 흘러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달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본인이 2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통보를 직접 받은것도 아니고 일주일씩 정산해주는 알바비가 안들어와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사고난 금액을 본인이 내야하는 것이라 정산을 안한거라고 하더라구요. 말이 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팀장에게 말했더니 미안하다며 자기도 할 말에 없다고 소장밑에 일하는 사람이다보니 자기도 어찌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라도 해보라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 문의를.했더니 산재같이 몸이 다치거나 한게 아니면 노동부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 중 운전사고는 회사책임 아닌가요? 큰금액은 아니지만 억울합니다. 이런일이 택배회사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관여도 못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는거 같아서 너무 분합니다. 사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받지못한 알바비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사고비용 2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원칙은 임금은 제대로 지급한 후 20만원을 그 근로자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만원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3. 회사측은 20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한 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총 30만원 중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부담케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안처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미지급한 것은 명백히 이 원칙에 반합니다. 5. 아울러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의 처리비용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 자체가 부당할 소지가 크므로, 유사한 사례를 겪은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산재(신체손상)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으셨더라도, 임금 공제 자체는 별개의 임금체불 사안이므로 이 부분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