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해 퇴사후 사장님이 경찰서 갈래, 합의금1500만원 줄래 해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으로 깎아 합의해 드리고 합의서도 작성해 주고 받았습니다. 후에 월급과 퇴직금 정산할게 1000만원쯤 되는데 합의로 퉁치자니 싫다더군요. 줄꺼 주고 받을꺼 받자더군요. 근데 합의금 받더니 말바꿔 신고해서 받아가라 하고 연락 두절되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 다시 연락와 니가 한 짓 모르고 노동청에 신고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또 합의를 요구합니다. 명의사장1명과 실제 관리중인 사람1명 해서 2명이 관리하는데 명의사장은 자기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합의봤냐며 법적대응 하겠다 하고, 실제 관리중인 사람은 자기랑 합의서 쓰고 다 해놓고도 또 합의하자며 둘이 동시에 합의 안하면 법적절차 밟겠다는데, 공갈협박죄 여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꺼면 제가 드린 1000만원 돌려받고 자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