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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 안한 기간의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Q

주6일 근무하는데 월~금에 하루 쉬었고 주말 특근비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2주 쉬고 2주는 월~금 근무하고 토,일중 하루 일해서 6일 근무합니다. 근무 안하는 2주는 임금에 70% 휴직수당을 받습니다. 주말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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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기준일은 근무일과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주휴일 평균임금 70%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근은 주 40시간 초과근무 발생시 지급하는 임금이며, 휴직기간 특근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평균임금은 특근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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