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하는데 월~금에 하루 쉬었고 주말 특근비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2주 쉬고 2주는 월~금 근무하고 토,일중 하루 일해서 6일 근무합니다. 근무 안하는 2주는 임금에 70% 휴직수당을 받습니다. 주말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휴업수당은 기준일은 근무일과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주휴일 평균임금 70%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근은 주 40시간 초과근무 발생 시 지급하는 임금이며, 휴직기간 특근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특근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완전히 휴업하신 기간에는 실제 근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주말 특근이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나머지 2주간은 정상적으로 월~금 근무 후 주말 특근을 하셨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4주 중 휴업한 2주는 평균임금의 70%(특근수당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로, 정상근무한 2주는 실제 근무한 대로 특근수당과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받으시면 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이 두 기간이 정확히 구분되어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회사 담당자에게 휴업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의 산정 방식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설명하고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근 3개월 급여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