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씩 긴 분들은 최대 몇일까지 가산이 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상으로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부터 연차휴가일수가 시작됩니다.
근기법상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에는 몇 년만 근로하여도 25일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기법보다 낮은 수준만 아니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5일에 다다른 근속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그 이전 입사자는 모두 25일로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 된때마다 가산연차로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최대25개)을 상회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