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씩 긴 분들은 최대 몇일까지 가산이 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상으로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부터 연차휴가일수가 시작됩니다.
근기법상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에는 몇 년만 근로하여도 25일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기법보다 낮은 수준만 아니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5일에 다다른 근속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그 이전 입사자는 모두 25일로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