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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판결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사 구형 3년6개월 선고받고 판결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범 1명과 총금액은 440만원이고 초범에 1건입니다. 합의도 해서 합의서 제출했고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사님께 말씀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판결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집행유예도 가능해 보이나요? 만약 실형 나오면 보석신청 판결문 나오기 전에 하는건지 판결 나서 하는건지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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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형사처벌 이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적(예컨대, 범죄단체) 사기범죄로 구분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특정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초범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이 44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검사가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공소사실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석은 실형선고를 통하여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이 시작된 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석 신청 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기일에 진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 심리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보석심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주도 및 가담정도 등에 따라 처벌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예컨대,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였어야 최대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재판과정에 대응함에 있어 미비함이 있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거나 항소심을 대비하여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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