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

이틀전 배달음식중 죽을 먹다가 2센티 가량의 딱딱한 플라스틱을 씹고 어금니가 반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을 당시에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라 다음날 아침 바로 연락드렸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가게 사장님께서는 죽에 들어가는 생선의 가시인것같다 하셨지만 어찌되었던 그로인해 치아가 다쳤으니 사과를 하시며(이물질로 인한 사고 인정) 본인이 아는 치과를 소개해주겠다며 치료를 받자고 하셨고 이물질과 저의 부러진 치아를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업무상 그치과에서는 야간진료말고는 시간이 안맞아 다른 치과를 가야할것같은데 상관없나요? 보상을 받게 되는 기준이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올해 31살 여자인데 부러진 치아가 한번 치료받는다고 평생 쓸수 없을텐데 추후비용과 업무에 지장이 가게 되어 받는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보상금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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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상대방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신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잘못 인정 및 사과에 대한 음성녹음을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이물질과 부러진 치아도 상대방이 가져갔으므로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추후비용, 위자료 등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이미 사과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있으시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물질과 부러진 치아 실물을 이미 가게 측에 넘겨주셨다면, 향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남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두셨는지, 혹은 문자메시지로 사과나 책임 인정 취지의 대화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진료 시에는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보철·임플란트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의 예상 비용도 진단서와 소견서에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1세이신 만큼 향후 수십 년간 해당 치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상당하므로, 임플란트 등 영구적인 대체치료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합의금 산정 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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