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검찰청 조사에 피해자가 출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임금 체불 문제로 고소 조치후 검찰청까지 넘어가 조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못해 열받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도 그렇다고 했구요. 그런데 집에 없어서 우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편 스티커에 2차 출석 날짜 3차 출석 날짜가 적혀져있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삼자 대면을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제가 2차 출석했는데 상대방이 나오질 않으면 3차때 또 나가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 그렇게 빠지면 피해가 커서요. 그리고 임금 지불 날짜를 정확히 지불 받고 싶다라고 탄원서도 넣었습니다. 임금 체불 날짜를 검찰청에서 정하게 하나요? 그날짜에 지급 안될시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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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대질을 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검찰의 수사요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시면 사업주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약식청구서 또는 공소장에 체불기간과 금액이 명시되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당합니다. 보통의 처벌은 벌금입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하여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번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검사실에 미리 설명하시면, 진술서 작성이나 유선 확인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협의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 날짜는 검찰이 직권으로 강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스스로 제시하는 지급 계획일 뿐입니다. 만약 사장이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합의 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그 이상)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에 기재하신 지급 요청 날짜도 검사가 참고할 자료가 되므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검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출석까지 계속 불출석 상태가 이어지면 검찰이 궐석 상태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소한 한 번은 직접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지급 이행 여부를 진술하시는 것이 향후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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