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로 고소 조치후 검찰청까지 넘어가 조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못해 열받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도 그렇다고 했구요. 그런데 집에 없어서 우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편 스티커에 2차 출석 날짜 3차 출석 날짜가 적혀져있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삼자 대면을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제가 2차 출석했는데 상대방이 나오질 않으면 3차때 또 나가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 그렇게 빠지면 피해가 커서요. 그리고 임금 지불 날짜를 정확히 지불 받고 싶다라고 탄원서도 넣었습니다. 임금 체불 날짜를 검찰청에서 정하게 하나요? 그날짜에 지급 안될시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