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당하는 여후임에게 전부터 관심있어서 일부러 챙겨주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른 부서 동기가 그애한테 작업거는 모습을 보곤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쏘겠다 하고 작업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한잔 하면서 제가 일부러 던졌습니다. 그 친구 말고 나랑 사귀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어깨동무 하면서 귓속말로 이야기한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그애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차인것도 억울한데 강제추행 신고까지 해버리니 억울합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 해결하고 강제추행탄원서를 주변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참작이 될까요? 솔직히 제가 회사에서 다른 내용은 밑보인게 없어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깨동무와 귓속말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느냐가 먼저 문제됩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깨동무, 귓속말 당시의 상황, 어깨동무를 하게 된 경위, 귓속말의 내용, 횟수, 거부의 의사표시나 거부의 행동 등이 있었느냐 등 여러 쟁점에 관하여 다툼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효과는 있겠으나, 강제추행 범죄 성립을 막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충실하게 다투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경찰이 윽박지르고 회유하는 대로 불리한 진술을 다 해버리면,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접촉에 그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시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진술 방향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직장 내 상하관계(담당자와 후임)라는 위력적 요소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 내 징계절차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대비하시어 인사팀과의 소통도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