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1.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관 배당을 거쳐 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1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