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언제쯤 알려지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1.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관 배당을 거쳐 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1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즉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고소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시점은 통상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출석요구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이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 배당과 고소인 조사를 거친 이후이므로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사안의 성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물 전송 등)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캡쳐본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원활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6.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기(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인지)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