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이란 국적을 포기하는 건가요? E9비자 소지자도 난민신청 하면 난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난민신청은 G-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거동이 불가하여 본국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한 자, 권익을 침해받은 사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자의 경우 임시로 체류자격 G-1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기 난민 비자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말 그대로 임시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당연히 E9비자 소지자도 난민신청 조건에 충족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