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음란물 전송 보이스톡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신고를 당해서 오픈채팅 7일 정지를 먹었거든요. 제 프로필사진이 살짝 수위가 있었고 서로의 약간의 수위가 넘나드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경찰에 신고를 할수도 있나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든지 무례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범죄로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달한 내용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건의 정황을 따져보고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했을 때나 그만큼의 위험이 되는 표현이었다면 문제는 무거워집니다.
모든 욕설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드렸습니다. 만약 순간적으로 욕을 했거나, 무례한 얘기를 했다든지 저속한 말을 하거나 단순히 화가 났기에 했던 말 등은 범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상대와 언쟁하던 중에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서 한두 마디 정도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범죄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도를 가진 채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를 아예 폄하시켜버릴 생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행했다면 처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캡처한 부분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도 거기에 맞게 대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