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것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우선,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퇴근 중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다녀오신 병원 주치의를 통해 산재 소견서를 받으시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산재처리 시, 골절부분에 대한 치료비(즉 요양급여)와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시므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