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길에서 넘어져 다친것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우선,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퇴근 중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다녀오신 병원 주치의를 통해 산재 소견서를 받으시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산재처리 시, 골절부분에 대한 치료비(즉 요양급여)와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시므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온 시점부터 자택(또는 통상적인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중간에 사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크게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장소, 시간, 목격자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두시고, 산재신청서 작성 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승인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인근에 CCTV가 있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미리 확보해 두시면 산재 승인에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