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남자와 결혼후 얼마전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집에서 주부로 생활하여 제 소득이 전혀 없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외국 살아도 은행 잔고가 10,000불이 넘으면 해야한다고 아는데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세금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로 소득 자체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한다면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밀린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신고 의무(FBAR, FATCA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함)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거나,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은행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준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는 미국 세법 전문 회계사(CPA) 또는 재외국민 대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국세청 기준으로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남편분과 공동명의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 활동을 시작하실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