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허벅지 근육파열 산재로 10주 승인받았고 다 낫지않아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의사말론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 추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 상대로 한1억받고 퇴사하는 희망퇴직이나 재해보상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의 배상 범위는 ① 직접손해(치료비, 장해보상 등) ② 간접손해(일실손해, 월급 등)이고, 민법상 위자료까지는 배상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으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위자료 포함)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사직하신다면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장해 발생 시 회사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작업환경, 안전조치 미비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협상 근거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와의 합의(희망퇴직금, 재해보상금 명목)를 시도하시기 전에, 우선 정확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이후 예상되는 장해급여액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을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미리 산정해 보시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 목표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