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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 재해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일하다가 허벅지 근육파열 산재로 10주 승인받았고 다 낫지않아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의사말론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 추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 상대로 한1억받고 퇴사하는 희망퇴직이나 재해보상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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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배상 범위는 ① 직접손해(치료비, 장해보상 등) ② 간접손해(일실손해, 월급 등)이고, 민법상 위자료까지는 배상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으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포함)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사직하신다면 수급사유에 해당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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