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대출에 보증인이 되었었는데 대출 받은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되어 보증을 선 저의 재산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연장 해주지도 않았고, 한국자산공사에 보증을 새로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가압류 한것이 타당한가요?
채권(대출)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기존 보증인의 지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채권이 양도(매각)되면 보증 채무도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채권 양도와 보증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448조: 보증 채무는 주채무(원 채무)에 부종합니다. 주채무가 양도되면 보증 채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② 채권 매각: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매각하면, 새 채권자가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③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은 새 채권자(양수인)에게도 동일한 보증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의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 양도 통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통보 없이는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 금액 확인: 새 채권자에게 현재 채무 잔액과 이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멸시효 확인: 채무의 소멸시효(상사 채권 5년, 민사 채권 10년)가 지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채권자의 독촉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