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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운영할 때 세이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Q

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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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세무대리인께 여쭤보시면 사장님의 업종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일단 부가세는 비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기존 신고분과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2. 종소세 부분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 시 지금 사장님의 종소세 세율 구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15%구간이라고 치면 정확히 1,500만 원의 15%가 세금이 절감되는건 아니지만(종소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 대략 그 구간에 세율보다는 좀 더 적게 세금이 세이브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좀더 환급이 있겠지만 결국 기납부세액도 정산개념이다보니 전체 종소세 부담은 환급이 아닌 세금 세이브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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