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세무대리인께 여쭤보시면 사장님의 업종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일단 부가세는 비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기존 신고분과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2. 종소세 부분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 시 지금 사장님의 종소세 세율 구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15%구간이라고 치면 정확히 1,500만 원의 15%가 세금이 절감되는건 아니지만(종소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 대략 그 구간에 세율보다는 좀 더 적게 세금이 세이브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좀더 환급이 있겠지만 결국 기납부세액도 정산개념이다보니 전체 종소세 부담은 환급이 아닌 세금 세이브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