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500만원 x 한계세율(본인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국세 절세액.
그 10%가 지방소득세 절세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도 줄어드므로 1500만원 x 8%(건보료율)
정리하면, 1500만원 x (한계세율 × 1.1 + 8%)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리스차량을 이용할 때 절세 가능한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 비용 처리 가능 항목은 월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 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업무용 승용차 총 비용으로 합산합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간 1,500만 원까지는 100% 인정되고, 1,5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만 비용 처리됩니다.
절세 금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리스료 포함 연간 차량 관련 총 비용이 2,400만 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80%라면, 인정 비용은 1,920만 원입니다. 이 중 1,50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420만 원은 이월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24% 구간이라면 1,500만 원 × 24% = 360만 원이 절세 효과가 됩니다.
리스차량이 유리한 이유는 구입 시 차량 감가상각(5년)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과 달리, 리스료를 매월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분산됩니다. 또한 리스 계약이므로 잔존가액 부담 없이 일정 기간 후 신차로 교체도 용이합니다.
다만 모든 업무용 차량에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세 금액은 총 비용 규모, 업무 비율,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