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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미리 써간 대본을 보고 읽어도 되나요?

Q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것인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정리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이며 무혐의가 확실하다 생각하여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 증거물로 제출할 서류는 자리에서 제출하고 제가 작성한 글은 제가 보면서 조사에 응하려고 하는데 대본을 보고 증언하는것 보단 대본 없이 증언하는게 더 유리한 부분일까요? 2. 조사를 가면 결국 사람인지라 경찰서에서 머릿속이 하얘질텐데 대본 없이 조사했다가 집에 돌아와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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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치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필요하다면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시면서 진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시면서 진술하시는 것이 반드시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에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에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시면서 진술하시는 것에 관하여 가능할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에도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나 자료 등을 해당 형사 사건의 계류 기관에 방문이나 등기 등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등의 형사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법적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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