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머리를 부딪혀 피가 많이나서 병원에서 호치케스로 꼬맸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치 않고 며칠 통원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산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1. 근무중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셨다면, 그래서 4일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지 않거나 병원치료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