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에 해당하지 않아서인가요?

Q

근무중 머리를 부딪혀 피가 많이나서 병원에서 호치케스로 꼬맸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치 않고 며칠 통원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산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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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중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셨다면, 그래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지 않거나 병원치료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통상 산재보험료율 인상,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주의 사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신청 권리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 상병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건강보험법상 산재보험 등 타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됨), 추후 산재로 전환 신청을 하실 경우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 흉터나 후유증이 우려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6. 산재 전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부당이득 정산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전환 절차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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