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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치료로 전혀 효과를 못보았을 때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Q

‘한포진’ 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한다는 정보를 듣고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유명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확신 하셨고, 그 확신에 힘입어 치료비 600만원을 선결제 하였어요. 그리하여 6개월동안 직장도 빠져가면서 한의원을 1순위로 꾸준히~ 진료 받으러 다녔지만, 완치는 커녕 완화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 시간과 노력, 돈을 허비하여 억울한 마음에 한의사 선생님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은 안된다며 나몰라라 하시네요. 전혀 효과를 못본 한의원 치료비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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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적절성심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과정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진료비적절성 심사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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