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포진’ 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한다는 정보를 듣고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중인 유명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확신 하셨고, 그 확신에 힘입어 치료비 600만원을 선결제 하였어요. 그리하여 6개월동안 직장도 빠져가면서 한의원을 1순위로 꾸준히~ 진료 받으러 다녔지만, 완치는 커녕 완화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 시간과 노력, 돈을 허비하여 억울한 마음에 한의사 선생님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은 안된다며 나몰라라 하시네요. 전혀 효과를 못본 한의원 치료비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단지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적절성심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과정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진료비적절성 심사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사안처럼 한의사가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발언으로 결과를 사실상 보장하다시피 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내지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와 같이 결과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 시술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완치를 약속한 부분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어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혹은 채무불이행(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상담 내용을 녹음하셨거나 문자·SNS 등으로 "99.9% 완치"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심사 청구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한 조정 절차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개월간의 통원치료 기록과 증상 변화 없음을 보여주는 진료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면, 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니,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