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학창시절 친했던 남자애와 십년정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다길래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야간일을 하는데 회사에선 쪽잠자는것도 불편하고 모기가 많다느니 하여 이래저래 근처에 컴퓨터가 두대있는 모텔에 가서 게임이나 하자하여, 이전에도 가끔 온라인게임을 같이한 적이 있기도하고해서 다른뜻없이 게임만할 생각으로 갔으며 게임만 했습니다. 근데 한두달이 지나 갑자기 그친구와이프한테 연락이와선 상간녀로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남편이 잔사실을 인정했다면서요. 뭔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코로나다보니 어디 카페도 못가고 워낙 심심해하는것같기에 게임하러만 갔을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구요. 이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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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자체는 접수할 수 있죠. 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구요. 모텔에 한 번 간 것인가요?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텔가서 잤다"고 말한 것을 녹취를 따거나 진술서를 받아 그것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아무 일 없던 것이 맞다면, 재판에서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다투시고, 최악의 경우 남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으면, 빠르면 1~2주, 늦어지면 1달 정도에 소장을 받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는 등 대응하셔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고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응은 변호사 선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행위(성적 행위 또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배우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함께 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성적인 관계나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아내에게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텔 이용 내역, 게임을 함께 했던 정황(대화 내역, 접속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재판에서 실제 상황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되니, 소장을 받으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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