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차용증 및 확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

지인에게 몇천만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현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드문드문 주고 있어요.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과 그 사람 아들, 딸, 배우자에게 빌린이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대신 갚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 및 확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돈을 단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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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암만 차용증, 확약서, 공증을 썼어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공권력의 힘을 빌려야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공권력은 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과 확약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송을 접수하여 법원 판사님의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최소 6개월 이상, 길어지면 2~3년 상당)이 소요되며 제반비용도 우선 채권자가 부담한 후, 추후 상대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4. 시간이 걸린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증거관계가 명백하니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접수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5. 확약서를 작성한 채무자의 자녀·배우자는 연대보증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확약서에 서명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 작성 경위(자발적 서명인지, 위임 없이 임의로 서명한 것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서명 당시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점검하시어 향후 소송에서 확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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