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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이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나요?

Q

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면허는 없었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서 5년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도에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얼마전에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음주이구요 수치는 0.05 정지 100일 받았는데 윤창호법 이후로 2진인 경우면 면허 결격 2년에 벌금도 1000만원이상 나온다는데 맞나요? 저같은 상황이면 실형은 가지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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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경우 1천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횟수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부터 포함되므로, 질문자께서도 2진아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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