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이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나요?

Q

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말 나쁜놈입니다. 2014년도 자동차면허는 없었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서 5년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도에 자동차 면허를 재취득 얼마전에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음주이구요 수치는 0.05 정지 100일 받았는데 윤창호법 이후로 2진인 경우면 면허 결격 2년에 벌금도 1000만원이상 나온다는데 맞나요? 저같은 상황이면 실형은 가지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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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② 2진 아웃 계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2회 이상 위반"이 됩니다.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같은 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로 계산됩니다. ③ 이전 위반 시점 제한 없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현재 적발 시점 사이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2진 아웃 계산에 포함됩니다. 2진 아웃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②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③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④ 측정 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⑤ 면허 취소: 2진 아웃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2진 아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합니다. ② 처벌 경감 요소 준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합의(교통사고 동반 시), 범행 인정 및 반성문 작성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③ 면허 재취득: 취소 후 결격 기간(2진 아웃은 2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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