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를 발로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일이 있고나서 A는 자기친구들을 불러 저를 때리러 저의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저는 일단 그상황에는 집에 걸어왔고 그 걸어오는 길에 다시 A포함 5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상황에서 A가 주도적으로 친구들 포함해서 저를 모욕하는 말과 위협을 하면서 그 친구중 한 명이 제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이 어느정도 못 가게 제지를 하였고 그다음 A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먼저 A를 밀쳤고 A가 제 안경을 뺏은다음 부러뜨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발로 가격을 하였고 A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오던 친구들이 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A의 친구 B도 저를 발로 가격하였고 저는 B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압감을 주었고 그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서 저희를 보고 A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코뼈가 많이 부러졌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머리 뒤쪽도 다치고 혹이 났으며 폭행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파출소에서 사진을 모두 찍었습니다. A와 저는 현재 중2이고 생일이 지난상태이며 A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는 현재 촉법소년이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도 A를 때렸지만 A가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제가 때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A는 특수상해죄와 제 안경을 부러뜨렸으니까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A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나요? 전치 4주나 그 이상이 더 나온다면 특수상해로도 처벌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나요? 현재 폭행후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사실을 경찰조사때 어필한다면 가정법원으로 가서 더 강한 벌을 줄수있나요? 보통 전례 사례들을 본다면 A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폭행죄가 성립이되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이런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