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페북 게시물의 댓글에 댓글로 고소 당했는데요. '야 똥통 김치년아' 이부분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지 좀 알수있을까요? 일단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형사님이 조사할 수없는 상황이 되서 다시 재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 될 건지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전과가 없어서 검찰에 송치되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있다고 하셨고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모욕죄로 입건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론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해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초범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담당 형사님이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 영역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4. 조사가 재조사로 미뤄진 것은 담당 형사님의 사정(다른 사건 처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혐의 판단이나 처분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조사 시에는 당시 댓글을 작성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시고,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담당 형사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조사 전에 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두시고,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재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정도,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온라인상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여 재조사 때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범이시고 합의 가능성도 있으신 만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