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페북 게시물의 댓글에 댓글로 고소 당했는데요. '야 똥통 김치년아' 이부분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지 좀 알수있을까요? 일단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형사님이 조사할 수없는 상황이 되서 다시 재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 될 건지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전과가 없어서 검찰에 송치되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있다고 하셨고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모욕죄로 입건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론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해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초범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