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원래 19개인데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육아휴직 쓰기 전 1월부터 6월까지는 너무 바빠서 연차를 2개밖에 못썼구요. 이런 경우 다음년도 연차 수당 지급시 전 어떻게 받는게 맞나요? 연차는 1년에 80%이상 근무 시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근무는 6개월 했으니 1개월 만근에 한개씩 주어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 주어졌다고 보고, 못 사용한 4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19일 중 2일 사용하였으니 미사용일수 17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난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21.1.1. "15일+근속가산일"의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고 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비례하여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래 발생하기로 되어 있던 연차휴가 전체(19일)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것처럼 "6개월 근무=1개월 만근당 1일씩 6일 발생"이라는 방식으로 축소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1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19일 전체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 다르게 축소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여 시정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나 연차관리대장에서 회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6일로 축소 계산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근로자가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