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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원래 19개인데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육아휴직 쓰기 전 1월부터 6월까지는 너무 바빠서 연차를 2개밖에 못썼구요. 이런 경우 다음년도 연차 수당 지급시 전 어떻게 받는게 맞나요? 연차는 1년에 80%이상 근무 시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근무는 6개월 했으니 1개월 만근에 한개씩 주어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 주어졌다고 보고, 못 사용한 4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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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19일 중 2일 사용하였으니 미사용일수 17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난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21.1.1. "15일+근속가산일"의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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