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중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할인 한다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 그럴경우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해 10%를 빼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110만원을 받아서 결제때 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1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이 100만원을 주었다고 해도 100만원을 매출로 해서 9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원칙은 모든 매출은 신고하시는게 맞으시며 적격 증빙을 끊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서 업체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으시며 매출도 현금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행 의무대상 업종이시면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