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중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할인 한다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 그럴경우 계좌이체나 현금을 통해 10%를 빼고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110만원을 받아서 결제때 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1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이 100만원을 주었다고 해도 100만원을 매출로 해서 9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원칙은 모든 매출은 신고하시는게 맞으시며 적격 증빙을 끊으셔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서 업체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으시며 매출도 현금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행 의무대상 업종이시면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셔야 합니다.
즉 손님이 "부가세 10%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100만원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세법상으로는 이 100만원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간주되므로, 그 중 약 9만 909원(100만원 ÷ 1.1 × 0.1)이 부가세로 계산되어 사업자가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가세 상당액을 자기 부담으로 떠안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방식의 할인을 자주 요구받으신다면 가급적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하시는 것이 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향후에는 손님에게 "부가세 별도 할인은 어려우며, 대신 다른 방식의 할인(포인트,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 내역도 반드시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관련 증빙(간이영수증이라도)을 남겨두시는 것이 세무조사 등 향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확한 부가세 계산이나 신고 방식에 의문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인 거래 사례를 제시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