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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에서 다친 직원의 산재신고의무는 누가 지나요?

Q

공장에 여러가지 외부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페인트 도색 작업이 필요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었는데,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이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 산재신고의무를 그 업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준 우리 공장에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공사 업체 소속이니, 공사업체에서 산재신고하고 산재보험 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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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업체(수급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그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산재보험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을 고용한 수급업체(외부업체)에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도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외부업체가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집니다. 도급인(원청)의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도급인(발주처, 원청)은 수급인(외부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산재보험 신고 자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수급업체(외부업체)가 해야 합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도급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해당 직원을 고용한 외부업체에 산재보험 신고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 보존 및 사고 경위 기록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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