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부모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나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아버지 중 선택하는 친권문제는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해 약간의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인 제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부모의 이혼 시 성인 자녀의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학비 조달은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또는 이혼이 되었어도, 부모님이 의논하여, 서로 분담하거나 할 일이지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의 혼인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은 5:5에 가깝기는 하겠으나 재산형성 경위, 혼인 생활 내용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성인 자녀가 부와 모 중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각자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자녀의 의사나 선택은 이 판단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과 같은 자녀의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필요성은, 이혼 후 부모 중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게 될지에 대한 참고 사정으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재산분할이 아닌 부양료 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학비 지원이 걱정되신다면, 부양료 청구나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입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 중 어느 한쪽과 함께 거주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부모에게도 등록금 등 부양료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적으로 청구하기보다 부모님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족관계 유지에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