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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일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Q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부모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떤 비율로 되나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어머니/아버지 중 선택하는 친권문제는 없지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으로 인해 약간의 참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인 제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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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시 성인 자녀의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학비 조달은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또는 이혼이 되었어도, 부모님이 의논하여, 서로 분담하거나 할 일이지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모의 혼인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재산분할은 5:5 에 가깝기는 하겠으나 재산형성 경위, 혼인 생활 내용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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