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3개월정도 입원을 하게 되어 병가원을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산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로 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계약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