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귀가길에 신호정지하는 차를 뒤에서 받는 사고가 났고 경찰측정으로 0.043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초범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잘해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 600만원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중 피해자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면허정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벌금도 맞고 면허도 취소당하고 형사합의금도 만들어야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요?
초동수사에서 인사사고로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수치가 낮아서 억울하신 점은 이해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입원 자체만으로 사건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르는 다른 정황들이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소통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변론을 할 여지가 많으며, 결과가 좋다면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적피해(입원 등)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며,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치료비 전액 보장과 함께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면허)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적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행정심판 청구 시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니, 면허 관련 통지서를 받으시면 즉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