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기간이 하루 지난 32일째 산재 지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지연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 관련 과태료 통지서는 저희 공사 발주처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로 바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발주처와 도급업체 간의 산재 적용 사업장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적용 사업장에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곳으로 통지가 올 겁니다.
즉 산재 발생 보고 의무 및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실제로 그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업장)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이자 독립된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태료 통지서는 발주처가 아닌 질문자님 회사로 직접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발주처(원청)와 도급업체(귀사)의 관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주처에도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장관리번호 등록 현황과 산재 발생보고 경위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지연 일수와 재해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지연보고 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미리 연락하여 예상 과태료 규모와 절차를 확인해 두시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