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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발주처와 도급업체 중 어디에 적용되나요?

Q

회사에서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기간이 하루 지난 32일째 산재 지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지연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 관련 과태료 통지서는 저희 공사 발주처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로 바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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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발주처와 도급업체간의 산재 적용 사업장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적용 사업장에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 곳으로 통지가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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