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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이익 없이 사직의사를 번복한 직원을 해고할 방법이 있나요?

Q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후 2주간 결근하다가 후에 다시 재입사 의지를 보이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 없이 해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생산직이라 2주간 급여정산이나 급작스런 통보 등의 문제로 바로 상실신고를 할 수 없어서 현재 퇴사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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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다가 재입사를 문의하였다면 재입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2. 여기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로자는 이미 2주전에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신고는 그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날을 퇴사일로 잡아 지금이라고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그 근로자에게는 이미 퇴사에 대한 결재가 나있는 상태고 상실신고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재입사여부는 사장님이 결정하여 통보해 드린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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