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이익 없이 사직의사를 번복한 직원을 해고할 방법이 있나요?

Q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후 2주간 결근하다가 후에 다시 재입사 의지를 보이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 불이익 없이 해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생산직이라 2주간 급여정산이나 급작스런 통보 등의 문제로 바로 상실신고를 할 수 없어서 현재 퇴사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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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다가 재입사를 문의하였다면 재입사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2. 여기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로자는 이미 2주 전에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신고는 그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날을 퇴사일로 잡아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그 근로자에게는 이미 퇴사에 대한 결재가 나있는 상태고 상실신고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재입사여부는 사장님이 결정하여 통보해 드린다고 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2주간 무단결근한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평가되므로, 사업주가 이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하실 때에는 실제 근로 제공이 중단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셔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나중에 "퇴사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시 퇴사 통보 문자나 대화 내용을 미리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입사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재입사가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통보하시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미 퇴사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관계만을 담백하게 안내하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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