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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전에 더 사용한 연차는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Q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고 2019년 연차 11개 사용 2020년 연차 11개 사용 2021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현재까지 3.5개 사용했습니다. 제가 퇴직 시까지 연차를 더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 혹은 다음달 월급에서 월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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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는 11+15+15 = 총 41일 발생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사 이후 실제 사용한 누계 연차사용일수를 빼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쓰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퇴직금이나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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