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전에 더 사용한 연차는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Q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고 2019년 연차 11개 사용 2020년 연차 11개 사용 2021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현재까지 3.5개 사용했습니다. 제가 퇴직 시까지 연차를 더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 혹은 다음달 월급에서 월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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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는 11+15+15 = 총 41일 발생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사 이후 실제 사용한 누계 연차사용일수를 빼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 시 연차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쓰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퇴직금이나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발생한 연차(11일, 15일, 15일)를 모두 합산한 41일 중,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일수(11일+11일+3.5일=25.5일)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약 15.5일)를 퇴직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유급휴가 사용이므로 그 사용 일수만큼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차를 사용하여 결근 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정상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만근수당 등 개근을 조건으로 하는 별도 수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그 수당 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소진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사 예정일까지의 연차 사용 계획을 명확히 세워두시면, 인수인계 일정과도 조율이 원활해지고 향후 급여 정산 과정에서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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