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에 상여금도 3개월 급여총액에 포함이 되나요?

Q

급여는 월200만원이고 상여금은 3개월마다 200만원씩 연단위로 80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총액인 200+200+400 이 금액으로 적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적는 곳에는 800만원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200+200+200 3개월 급여총액에 적고 상여금 적는 란에 800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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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 주신 것만으로 답변드리자면 3개월 급여총액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매월 임금을 기재하시고(매월 200만원이면 총 6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에 퇴사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총 상여금 800만원을 입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 급여총액" 항목에는 순수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기본급(월 200만원)만을 3개월치(총 600만원)로 기재하시고, 별도의 "연간 상여금 총액" 항목에는 최근 1년간 실제로 지급받으신 상여금 총액(800만원)을 입력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평균임금 계산기에서는 통상 이를 연간 총액으로 환산한 후 그중 3/12(3개월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여금을 3개월 급여총액 항목에 중복으로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실제보다 평균임금이 과다 계산되거나 반대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걱정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 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 내역)를 요청하여 비교해 보시고, 이견이 있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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