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월200만원이고 상여금은 3개월마다 200만원씩 연단위로 80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총액인 200+200+400 이 금액으로 적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적는 곳에는 800만원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200+200+200 3개월 급여총액에 적고 상여금 적는 란에 800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답변드리자면
3개월 급여총액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매월 임금을 기재하시고 (매월 200만원이면 총 600만원)
연간 상여금 총액에 퇴사로부터 1년동안 지급한 총 상여금 800만원을 입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