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 시간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 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함을 알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근로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30분 ~ 13시 00분 2. 근로 시간 이후 휴게 시간을 명시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4시 30분 / 휴게 시간 : 14시 30분 ~ 15시 00분 3.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와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두고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켜도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30분도 무방)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하는 바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010.3281.1109)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