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 시간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 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함을 알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근로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30분 ~ 13시 00분 2. 근로 시간 이후 휴게 시간을 명시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 근로 시간 : 10시 30분 ~ 14시 30분 / 휴게 시간 : 14시 30분 ~ 15시 00분 3.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와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두고 4시간 근무 후 퇴근 시켜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