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두번째로 면접 본 B 회사의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A 회사보단 B 회사가 더 마음에 들어, A 회사 입사를 고사하고 B 회사로 출근하였는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타 부서 입사예정자와 헷갈려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백프로 자기의 실수라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A 회사의 연봉을 포기하고 B회사를 선택했다가 두 회사 모두 놓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용내정 취소(입사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부당한 본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출근도 하신 것 같네요)
참고) 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와 회사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 여러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합격 후 취소까지의 기간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부당해고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인정을 받아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보상과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테고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