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8시간 근로계약후 1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 (10시간*4.34)로 계산되는지요? 아님 그냥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하는지요? 2. 1항의 기준으로 통상임금도 월 2,000,000(기본급 겸 월급)일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만일 1일 근로계약시간이 8시간이 아닌 5시간이며, 1일 8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는지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209입니다.
2. 통상임금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그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그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