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Q

1. 1일 8시간 근로계약후 1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 (10시간*4.34)로 계산되는지요? 아님 그냥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하는지요? 2. 1항의 기준으로 통상임금도 월 2,000,000(기본급 겸 월급)일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 만일 1일 근로계약시간이 8시간이 아닌 5시간이며, 1일 8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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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통상임금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그 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그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즉 질문 1번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시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209시간으로 고정되며, 여기에 실제 연장근로시간(10시간×4.34주)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 계산 시에만 반영됩니다. 질문 2번의 경우, 월 200만원이 기본급 명목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 3번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이 초과분이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자체에 포함되어 통상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계산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며,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사례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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