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로 사고가 종결되면 산재처리는 따로 할 수 없나요?

Q

회사 업무로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책임보험한도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아파서 회사일을 계속하기 힘들것같은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전치2주인데 합의하고 사고가 종결되면 산재처리는 따로 불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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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당한 경위가 출퇴근 중, 또는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다면 산재신청을 하시어 치료비로서 '요양비'와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치2주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산재처리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회사 업무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수행 중 재해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상대방 책임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을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도 추후 산재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상호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전치 2주 진단 이후 합의를 통해 사고 자체가 민사·형사적으로 종결되더라도, 산재신청 자체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에만 지급되므로, 부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이직사유를 정확히 하여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양쪽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신다면 요양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가 장기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해급여까지 순차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우선 통증이 지속되는 부위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고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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