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운전을 하던 중에 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책임보험한도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아파서 회사일을 계속하기 힘들것같은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전치2주인데 합의하고 사고가 종결되면 산재처리는 따로 불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1. 교통사고를 당한 경위가 출퇴근 중, 또는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다면 산재신청을 하시어 치료비로서 '요양비'와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치2주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산재처리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