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취업이 될 경우 개인사업자임을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Q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취업을 해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인걸 알면 회사측에서 고용을 꺼릴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쟁사 등 관련 약정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는 이직통보 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