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취업이 될 경우 개인사업자임을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Q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취업을 해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인걸 알면 회사측에서 고용을 꺼릴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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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쟁사 등 관련 약정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는 이직통보 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즉 새로 취업하시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4대보험공단은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정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소득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 방식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정산 관련 안내가 본인에게 별도로 오는 경우는 있으나, 이 역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 여부를 자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입사 전 인사담당자와 솔직하게 상담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사업이 근무시간 외에 운영되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업종이라면,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동종업계 경쟁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면 회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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