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취업을 해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인걸 알면 회사측에서 고용을 꺼릴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쟁사 등 관련 약정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는 이직통보 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