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으로.고소를 제기했고 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검찰로 넘어가 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너무도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습니다. 1차재판은 연기되었고 2차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랑 같이 오라고 해서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형사적 벌금형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나본데 아직 형사 형집행이 확정된게 아닌데 직원이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요? 금액은 약1천오백정도라 소액재판을 신청했을 것같은데 여기서 서로 합의를 보지못한다면 저한테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노동청에서 서로 합의한 계약서는 무효라고 하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노동청에서 서로 합의한 부분은 민사소송시에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