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선으로 그냥 단순노무직은 1년 이상 계약을 해도 수습기간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질문자님 말씀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최저임금 감액(90%)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9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