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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도 최저급여 이하의 급여를 받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Q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선으로 그냥 단순노무직은 1년 이상 계약을 해도 수습기간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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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금액을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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