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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결혼비자 받으면 한국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나요?

Q

저는 한국인으로 불법체류중인 캄보디아 여성과 동거중입니다. 불법체류한지 9년됐고 임신중입니다. 올해 5월이면 아기를 출산하는데요. 출입국 가서 벌금을 냈고 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기간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올해 6월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하라는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아기출산하고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혼인신고하러 갈껀데 내 아내는 결혼비자 받고 한국에 돌아올수있나요? 언제쯤 올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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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자발급(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한 후 간혹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해도 비자발급(체류자격변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이러한 경우로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셨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규제기간을 풀어준다고 약속하였으니 아내분께서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기간 및 다른 문의사항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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