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결혼비자 받으면 한국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나요?

Q

저는 한국인으로 불법체류중인 캄보디아 여성과 동거중입니다. 불법체류한지 9년됐고 임신중입니다. 올해 5월이면 아기를 출산하는데요. 출입국 가서 벌금을 냈고 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기간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올해 6월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하라는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아기출산하고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혼인신고하러 갈껀데 내 아내는 결혼비자 받고 한국에 돌아올수있나요? 언제쯤 올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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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자발급(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한 후 간혹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해도 비자발급(체류자격변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이러한 경우로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셨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규제기간을 풀어준다고 약속하였으니 아내분께서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기간 및 다른 문의사항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출국 후 해외에서 결혼비자(F6)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규제기간을 해제해 주기로 약속받으셨다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사관의 심사 절차, 서류 준비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사관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통상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마치시면 최대한 빨리 캄보디아 현지에서 결혼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초청장, 재정입증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비자 심사 시 가족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할 구청과 재외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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