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사람 때문에 지금 민사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며칠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협박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사전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인데, 가령,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시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즉, 얼마나 심하게 표현했느냐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표현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넘어서 상대방의 명예, 신체, 재산 등에 대해 과도하게 위협적인 표현(예: 신상을 공개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보 시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 진행 의사만을 담백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소송에서도 최고(催告)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경우, 지급 기한과 미이행 시 소송 진행 의사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