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사람 때문에 지금 민사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며칠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저를 협박죄나 기타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사전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인데,
가령,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당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시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즉, 얼마나 심하게 표현했느냐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