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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검사의 공소장 내용에 없으면 재판에서도 안 다루나요?

Q

제가 2001년 단순음주 150만원, 2009년 단순음주 250만원, 2021년 0.075 수치와 차량 접촉사고로 경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낸 공소사실은 2009년 250만원, 2021년 0.075수치 내용만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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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심판범위의 한정)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에 의해 공소사실의 내용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정식기소되어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이전 음주운전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인사사고가 없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체계적인 재판과정 준비 및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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