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5시간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근로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맞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로 해당 되는 조건) 2. 문제는 5인이하에서는 1항과 같이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고 100%임금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5인이하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주휴수당도 못받고 가산수당도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하기로 정한 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정확히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사업장에 상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3. 1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법 등의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