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5시간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근로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맞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로 해당 되는 조건) 2. 문제는 5인이하에서는 1항과 같이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고 100%임금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5인이하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주휴수당도 못받고 가산수당도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하기로 정한 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정확히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사업장에 상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3. 1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법 등의 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11조 등 일부 조항에 국한된 것이며, 최저임금법,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예고 규정 등 다른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초과근무 100% 상당분)은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 부분이 누락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실근무시간에 비례한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계신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가산수당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즉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